코스피

2,593.82

  • 15.48
  • 0.59%
코스닥

753.22

  • 11.84
  • 1.55%
1/4

필리핀 야당 의원들 "두테르테 계엄령 철회하라"…대법원 청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필리핀 야당 의원들 "두테르테 계엄령 철회하라"…대법원 청원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필리핀 야당 의원들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백지화시켜달라고 대법원에 청원했다.

에드셀 라그만 하원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이 5일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계엄령을 발동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GMA뉴스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두테르테 대통령 지난달 23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반군 마우테가 민다나오 섬의 마라위 시에 침입, 주요 시설물을 점령하고 방화를 저지르자 민다나오 섬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정부군의 테러리스트 체포 작전과 반군의 저항에서 비롯된 무장 충돌로, 헌법상 계엄령 발동 요건인 반란이나 침략으로 볼 수 없는 등 충분한 사실적 기초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30일 안에 계엄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근 "나는 다른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과 의회는 여기에 없다"고 말한 점에 미뤄볼 때 대법원이 계엄령 무효화 결정을 내릴 경우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로부터 계엄령 발동 보고를 받은 상원과 하원은 이를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헌법상 의회는 다수결로 계엄령을 백지화하고 처음 60일로 제한된 계엄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