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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범위 축소된 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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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범위 축소된 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견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청이 대상 범위가 축소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3일부터 시행했다.

중소기업청은 명문장수기업 기준과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요령'을 지난 2일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하게 경영돼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원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원래 입법예고에는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대상 범위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조정돼 재입법 예고됐고 그대로 시행됐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될 시 받는 혜택은 인증, 정부 포상, 마케팅 등으로 범위가 좁지만 향후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중소·중견기업들의 관심이 많다.

중견기업계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인 업력 45년 이상의 중견기업 328개 중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67.6%(222개) 수준으로, 이대로라면 오리온, 유한양행, 넥센타이어 등의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공인받을 수 없다며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기청 관계자는 "중견기업 지원 정책 다수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며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범위를 제한했고, 제도를 운용하면서 필요하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만 신경 쓰느라 중견기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도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운용하는 중기청이 진행하는 사업이라 중소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커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커서 대기업이 돼야 하는 데 현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 육성과 대기업 규제에만 치우쳐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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