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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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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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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반려동물 보호·학대방지 조례' 제정

    작년 12월 경기도 이어 광역단체 중 두 번째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학대·유기행위로부터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광역자치단체가 반려동물 보호 조례를 만든 것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는 시장이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하게 했다.

    또 피학대동물·유기동물이 신고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및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선 구·군, 관계기관·단체와 협력하도록 했다.



    2014년부터 의무화한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인천지역 반려동물은 7만1천632마리로, 전체 등록대상 10만2천마리의 70%에 그치고 있다.

    시는 나머지 반려동물도 모두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일 "동물 유기·학대를 목격한 시민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 시나 자치구,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동물관리팀(☎ 032-440-4398)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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