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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되찾으려'…공문서 위조해 도박운영자 계좌 정지시켜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잃자 경찰서장 명

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은행계좌를 정지시키고 돈까지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모(40)씨 등 4명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공갈, 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며 알게 된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수천만원 이상을 탕진하자 이를 되찾을 계획을 세웠다.

우선 지난 1월 관악경찰서에 '싼 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한 사람이 수수료만 받고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거짓 신고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나 절도 등으로 피해를 봐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도난돼 보험처리를 하려고 할 때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많이 발급받는다.

이들은 발급받은 확인원을 은행에 제출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정지시켰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대출사기범, 자신들은 대출사기 피해자인 양 속인 것이다.

그런 다음 앞서 발급받은 확인원을 토대로 가짜 확인원을 만들거나 확인원을 잃어버렸다며 재발급받아 은행 3∼4곳에 개설된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좌를 추가로 정지시켰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해 계좌정지를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실제 13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간 큰 이들의 범행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다소 조잡하다는 점을 눈여겨본 한 은행직원이 경찰에 문의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신원을 확인해 지난달 일당을 체포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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