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불법포획 고래고기 22억원어치 판매한 식당업주 집행유예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포획 고래고기 22억원어치 판매한 식당업주 집행유예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불법포획 고래고기 22억원어치 판매한 식당업주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5일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등을 사들여 판매한 혐의(수자원관리법 위반)로 A(52·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에서 고래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밍크고래 고기 22억원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고래고기는 모두 울산 방어진과 포항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총 14마리였다.

    A씨는 고래를 해체해 울주군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판매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식당을 폐업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