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인 최종 확정…사단법인 선 담당(종합)
재산 관리 및 신상 관련 사항 맡아…신동주 전 부회장 '타격' 예상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임순현 기자 =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으로 정한 결정은 확정됐다.
한정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법원이 지정한다.
앞으로 사단법인 선은 2개월 이내에 신 총괄회장의 재산목록 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산분쟁 관련 소송행위는 물론 변호사 선임, 재산보전에 필요한 분쟁 처리 사무, 취소권 행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한다.
법원이 부여한 권한 내에서 신 총괄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나 주거·거소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사항도 맡는다.
사단법인 선 관계자는 "앞으로 성년후견 업무담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신 총괄회장 본인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 아래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후견 사무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이 공익 기여를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2015년 서울가정법원의 성년후견법인으로 지정된 후 성년후견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해 온 단체다.
판결에 대해 롯데 관계자는 "최종 결정의 내용을 떠나 창업주의 건강을 놓고 법률적 송사까지 이뤄진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롯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총괄회장의 건강과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신동빈 롯데 회장과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여러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더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나 위임 등을 앞세워 신동주 회장과 롯데를 상대로 소송 등에 나서기 어려워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맺은 채무 관계를 앞세워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반발해 신동빈 회장 등 나머지 자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은 신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거주 공간(서울 소공동 호텔롯데 34층)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관할권 역시 후견인에게 넘겨줘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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