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건축물 규제 완화…투자유치 긍정효과 기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3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의 도시계획기준은 군산이나 김제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사업 추진을 더디게 했다.
새로운 도시계획기준은 건축물의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14개 용도지역에서 80여종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준공업지역에는 1·2종근린생활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기준을 초과해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에서 70%로,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오른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도시계획기준 개정을 통해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고 용적률·건폐율 허용범위가 많이 늘어나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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