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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 9개월 앞으로…지자체·농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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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강제 폐쇄 9개월 앞으로…지자체·농가 비상

수백만원 비용부담에 적법화 지지부진

각 지자체, 비용지원·설득 작업…적법화율 51% 용인시 벤치마킹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주요 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가 모두 비상이 걸렸다.

시·군마다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해온 축사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비용부담 때문에 농가들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전국 축산농가의 축사 중 상당수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등 여러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 설치물이다. 정화조가 없을뿐더러 사육하는 가축이 늘 때마다 임시로 축사를 이어붙여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분뇨가 하천이나 강물로 무분별하게 유입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체계적으로 방역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법을 개정, 환경오염 방지를 축산업자의 책무로 규정해 수질을 오염시키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4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지난해 5월부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유도해 왔지만, 농가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하다.

경기 여주시의 경우 소, 돼지, 닭, 오리, 사슴을 키우는 815개 축사 가운데 529개만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 286개는 무허가 축사다.

무허가 축사 가운데 현재 합법화로 전환한 농가는 30여 곳에 불과하다.

농가가 합법화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백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무허가 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측량비와 신축 설계비도 농가의 부담이다.

여주시는 합법화를 유인하려고 시 자체예산으로 1억9천200만 원을 확보, 측량비의 절반을 농가에 지원하고 나섰다. 이 경우 농가는 축사 농가에 따라 50만∼100만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이런 유인책에도 여주시 무허가 축산농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특히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에 있는 30여개 농가가 큰 문제다.


이곳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남한강에서 1㎞ 이내에 있는 지역이어서 기존에 있는 무허가 축사를 이전시키거나 폐쇄해야 한다.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축산농가의 거센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여주시의 걱정이 크다.

이대직 여주 부시장이 지난달 축산농가를 찾아다니며 합법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시 전체가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합법화 전환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 농축산물 브랜드인 'G마크'와 용인시 브랜드 '성산포크'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득해 효과를 보고 있다.

용인시에서는 4월 말 기준 합법화 대상 409개 농가 가운데 51.1%인 209개 농가가 적법화로 전환했다.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4%)의 13배, 광역단체 중 진척이 가장 빠른 경기도 평균(9.6%)의 5배에 이를 만큼 속도가 빠르다.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전국에 6만190곳에 달한다. 지난해 5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한 농가는 2천600곳,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용인시가 높은 적법화 완료율을 보인 것은 시가 축협, 축종별 조합, 건축사회와 함께 "더는 환경오염을 해서는 안 된다"며 끊임없이 농가를 설득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법 축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G마크와 성산포크 등 브랜드를 인정받을 수 없어 판로 확보와 농가수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자 농가들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농가가 알아서 하라고 맡겨서는 안 되고, 농민들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알고 따라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성공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돼 전국의 지자체에서 축산과 공무원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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