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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 기본료 폐지 방안 또 국정기획위에 제출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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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 기본료 폐지 방안 또 국정기획위에 제출 못 해

추가 업무보고서도 진척 없어…국정기획위 "공약 반드시 이행" 압박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새 정부의 통신비 대표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두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묘수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1일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미래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제2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미래부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와 관련한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오늘 검토를 못 했다"며 "미래부의 고민이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비는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통신료를 절감하겠다는 (공약의) 취지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미래부가 더욱더 치열한 고민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업무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창조경제 성과를 재점검하고,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요청하며 추가 업무보고를 주문했다.

당시 미래부는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국정기획위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도 미래부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으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로서는 어떻게해서든지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면서 소비자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장 결론이 나기 힘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신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천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천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천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4G 요금제에 기본료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때문에 2G와 3G가 우선 폐지 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G와 3G가 감가상각이 끝났다는 점이 폐지론에 힘을 실어준다.

애초 통신사가 받는 기본료는 기본 설비 투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었는데 2G(1996년 도입)와 3G(2007년 도입) 모두 평균 감가상각 기간인 8년을 훌쩍 지났기 때문에 더는 기본료를 받을 명분이 없다는 논리다.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감가상각이 끝난 2G와 3G를 우선 폐지하고, 2011년 도입된 4G 기본료도 감가상각이 끝나는 2019년께 폐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2G와 3G의 경우 가입자가 줄면서 인당 운영 비용이 높아진 상태라 기본료마저 폐지하면 통신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G와 3G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업계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지난 4월 말 기준 2G와 3G 가입자는 1천44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3.1%를 차지한다. 알뜰폰은 2G와 3G 가입자 비중이 75.4%에 달해 기본료 폐지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 파급 효과가 막대한 기본료 폐지보다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키는 만큼 정부가 당장 기본료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업계 내부에서도 데이터 제공 확대와 무료 와이파이 구축 등 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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