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1일 약국에서 의약품을 훔치고, 범행이 발각되자 사설 경비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준강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16분께 울산의 한 약국 후문을 부수고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쳤다.
그는 약국을 빠져나오다가 경비시설에 감지돼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출동,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물의존증이 있고 충동적으로 약품을 훔친 것으로 보이지만, 의약품 절취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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