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공연장 화재 때 사망보험금 최고 1억5천만원으로 오른다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대물배상 한도 10억원으로 설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오는 10월 중순부터 백화점·공연장 등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최고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특수건물 화재로 입은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금은 화재 1건당 최고 10억원으로 정해졌다.
특수건물은 백화점·병원·공동주택·공연장·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을 의미한다.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이 해당하며,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이 특수건물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9일 시행되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주는 불이 났을 때 세입자 등이 입은 재산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객·세입자 등 제3자가 건물 화재로 입은 신체 손해(부상·사망)는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배상하게 돼 있었지만, 재산피해는 배상받기 어려웠다.
시행령은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대물배상 보험금은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물배상 보험금을 산정할 때 '실손해액'은 교환가액·수리비와 수리 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가입 기준일은 더 명확해진다.
임차인의 업종 변경 등 건물 신축이나 소유권 변경 이외의 이유로 기존 건물이 특수건물로 변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하기로 했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를 신설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과 같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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