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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보이는 암컷 꽃게' 판매하려 한 상인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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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보이는 암컷 꽃게' 판매하려 한 상인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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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보이는 암컷 꽃게' 판매하려 한 상인 2명 적발



(목포=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알을 밴 암컷 꽃게는 잡을 수 있지만 알을 외부로 노출한 암컷 꽃게는 포획·판매 등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시장에서 팔려던 상인들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광주시장 상인 A(42), B(52)씨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암컷 꽃게의 경우 알이 외부로 노출돼 있으면 포획은 물론 유통이나 가공, 보관, 판매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8일 한 유통업체로부터 알이 노출된 암컷 꽃게를 각각 120마리(30㎏), 18마리(3.8㎏)를 구매해 판매 목적으로 지금까지 보관한 혐의다.

이들 상인은 꽃게를 구매할 당시 외부로 노출된 알이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해어업관리단 현장 조사에서 노출된 알을 고의로 제거한 흔적이 드러났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알을 노출한 암컷 꽃게를 상인들에게 판매한 유통조직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pedcro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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