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 협박해 마을발전기금 받은 이장과 청년회장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30일 마을 주변에서 공사 중인 업자를 협박해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혐의(공갈)로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한 마을의 전직 이장 A(5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 당시 같은 마을 청년회장이던 B(54)씨와 함께 곡성읍에서 재해예방 공사를 하던 건설업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못 하게 할 것처럼 속여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공사를 하면 축사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업자에 압력을 넣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조사결과 건설업자는 A씨 개인 통장에 1천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마을을 위해 썼는지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다른 전직 이장들이 마을 내 계곡 입장료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도 일부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계곡 입장료 횡령에 대해서는 A씨 외에도 해당 마을의 다른 전직 이장들도 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다른 전직 이장들을 추가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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