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때 급여명세서 발송은 부당노동행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코레일 집행부 노동부에 고소할 것"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0일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코레일이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며 "코레일 집행부를 노동부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과 대전역 등 전국 5곳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충남 지노위는 급여안내서 발송이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시킬 의도에 따른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코레일의 파업 파괴행위의 불법성을 재확인시켜준 동시에,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가처분 승소 판결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코레일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부에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광운대역에서 작업 중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부가 전날 광운대역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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