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시달리던 40대 기간제교사, 사기치다 징역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빚에 시달리던 40대 기간제 교사가 이웃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기간제교사 이모(42·여)씨에게 징역 2년3월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내 친구에게 돈을 맡기면 연 18%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이웃 주민을 속여 2013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2억3천79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범행을 꾸몄다. 그는 이웃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다단계 사업 등에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급했던 이씨는 남편 소유인 마포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릴 생각에 2014년 10월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받은 금액이 많고 수법의 죄질이 무거운 데다가 아직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변제되지 않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