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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산망 접속 '정보유출'…잇단 비위에 대전경찰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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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산망 접속 '정보유출'…잇단 비위에 대전경찰 '곤혹'

경찰 "개인 정보 보호 교육 강화…엄히 처벌"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성매매 업주에게 신고자 정보 넘기고, 지인에게 넘긴 개인 정보는 흥신소 운영자에게 흘러들어 가고'

대전에서 근무 중인 일부 경찰관이 개인 신상정보를 성매매업주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




3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가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모두 두 차례 정보를 유출하고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외제 렌터카를 비롯해 부부 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성매매 업주에게 받아냈다.

A경위는 정보를 유출하기는 했으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와 성매매 업주가 지난 1년여 동안 무려 500여 차례 통화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전산망에 접속해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빼내 지인에게 알려준 경찰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경찰이 유출한 개인 신상정보는 흥신소 운영업자에게 흘러들어 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12월 3일 낮 12시 54분께 경찰서 사무실에서 경찰 업무용 조회기를 이용해서 한 자동차 소유자 개인 정보를 파악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넘겨받은 정보를 사회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흥신소 운영자에게 전달했다.

B씨는 2015년 2월 17일 오전 8시 13분께도 개인 정보를 빼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법을 지켜야 할 소속 직원들이 잇단 비위에 연루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개인 정보보호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하는 데도 일부 직원들이 정보 유출 행위 때문에 적발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한편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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