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02.01

  • 8.64
  • 0.33%
코스닥

755.12

  • 6.79
  • 0.91%
1/3

'뇌물수수 혐의' 전 고창군의원,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전 고창군의원,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뇌물수수 혐의' 전 고창군의원, 실형→집행유예로 감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고창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창군이 발주한 200억원대의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3천200만원 중 1천2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지난 4월 말 사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