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의원이 장사했겠나"…代作의혹엔 "턱도없는 모함"
2일차 인사청문회서 측근 당비대납 사건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
"전교조 재합법화는 법원판단 존중해야…절대다수 위안부합의 不수용"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서혜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과거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고위 간부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청부 입법' 의혹과 부인 그림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청부 입법 의혹에 관한 질의에 "(후원금을 준 노인회 간부) 나모 씨는 제 고등학교, 고향 초등학교 후배"라며 "2000년 국회의원 첫 당선 때부터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후원해 온 정기후원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2011∼2013년 나 씨가 매년 500만 원씩 총 1천500만 원을 후원한 데 대해선 "제 선거가 임박해서 액수를 늘린 게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노인회에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발의 과정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이심 노인회장과 저, 원희룡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세 사람의 합작"이라며 나 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의혹에 관한 거듭된 추궁에 "제 인생이 깡그리 짓밟히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이라면서 "무슨 국회의원 하면서 장사를 했겠나"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부인의 그림이 '다른 작가의 대작(代作)과 가작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측의 문제 제기에도 "전혀 사실과 다른 심각한 모욕"이라며 "턱도 없는 모함이다. 제보자를 좀 엄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아울러 부인의 초대전 당시 '국회의원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초대장에 들어갔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 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라남도지사 선거 당시 측근들의 '당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 크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을 많이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측근들만 실형을 받았다는 지적에 "당시 검찰이 특별히 저를 잘 봐줘야 할 이유가 있었을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충분히 조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각종 현안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거침없이 내놓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 법원 판단의 틀 안에서 혹시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제 논란에는 "사형집행이 수십 년간 없었다. 그 태도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성 소수자 문제에는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면서도 "동성혼을 합법화할 것이냐에 대해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정서상 그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한일 양국이 인정해야 한다"며 "일본 측이 고노 담화를 활용해 지혜를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은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것이 많다"고 평가했고, 대기업 골목상권 침범 문제에 대해 "좀 더 넓은 글로벌 세상에 가서 경쟁하시고 너무 골목으로 들어와서 경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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