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의 개별성과 특수성 고려해 취소할 수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이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화물차량 절도로 기소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규정해 불법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도 충분히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적(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해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동차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양태), 당해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 정도, 운전자의 형사처벌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은 채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것은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씨는 2011년 6월 회사가 밀린 월급을 지급하지 않자, 반납하지 않고 갖고 있던 차 열쇠를 이용해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간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찰이 2014년 자동차 절도를 이유로 김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낸 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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