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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부지 사회환원 적어"…서울시 "견해차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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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부지 사회환원 적어"…서울시 "견해차이"(종합)

서울시 기관운영감사 결과…30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 항공비 '뻥튀기'하고 체류비로 사용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이한승 기자 = 서울시가 현대차그룹의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용적률을 높여주는 협상 과정에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천억 원 대의 사회환원(기부채납)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시는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대차 측 비용이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5일 서울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6년 2월 현대차그룹과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용적률을 250%에서 800%로 상향하는 내용의 사전협상을 진행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우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지가가 올라가는 만큼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환원(기부채납) 방법은 ▲ 기반시설 부지 제공 ▲ 시설 제공 ▲ 설치비용 부담 등 3가지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협상 과정에서 이 3가지에 포함돼 있지 않은 공연장·호텔 등의 민간시설 설치를 공공기여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세우고, GBC 주변에 호텔·업무시설, 공연장 등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상위 규정인 국토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르게 민간소유 시설 설치도 공공기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업무처리 지침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서울시는 시행령을 적용하면 1조9천827억 원을 환원받을 수 있었는데 2천336억 원만큼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공공기여에 관한 견해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은 공공기여를 시행령에 규정된 기부채납 3가지로 한정해 보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민간 계획적 노력, 즉 전략용도까지를 포함해 공공기여로 봤다"며 "최근 해외에서는 공공기여 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09년 만들어진 시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공공기여가 '기부채납+계획적 고려'로 돼 있는데 이후 시행령이 뒤따라오며 개념이 제한적으로 규정됐다"며 "일단 지침을 시행령에 맞게 바꾸되 앞으로는 다른 수단을 활용해 넓은 범위 공공기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에서도 시정요구가 아니라 '통보' 형식을 취한 것은 서울시에 자율성을 갖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토록 한 것"이라며 "사업 상대측과 실무협의를 거쳐 사전협상 결과를 정리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비용 변경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대차 GBC에 전략용도로 운용되는 전시·컨벤션, 공연장 시설은 공사비가 7천700억원에 운영비가 연 약 100억원으로, 2천336억원 이상 공공재원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3명은 작년 5월 이탈리아 출장을 가면서 264만 원을 주고 항공권을 구매하고서,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는 886만 원짜리 항공운임견적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 공무원은 차액을 현지 체류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을 어기고 시(市)의원들의 통신요금비·교통비 등을 의회 사무처의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했고, 이들 의원에게 법정 기준을 16억1천만 원 초과한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 민간 재단법인 관리·운영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2012년 모 시중은행을 시 금고 은행으로 선정하고, 200억 원을 시정협력비로 기부받기로 했다.

이후 서울시는 200억 원을 모두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이 가운데 10억 원을 세입에 반영하지 않은 채 (재)한국사회투자에 기부하도록 했다. 한국사회투자는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위탁·운용하는 기관이다.

서울시는 또 한국사회투자가 모집계획서에 1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하겠다고 밝히고 3배에 달하는 30억 원을 받았는데도 등록말소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밖에 서울시는 2009년부터 29개 기업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 기업에 1천321억 원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입주기업에 부담을 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merciel@yna.co.kr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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