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특별보고 부활·권고수용률 제고(종합)
인권위 권고수용률 기관장 평가 항목에 도입 검토
조국 민정수석 경찰·구금시설 '꼭 집어' 인권개선안 마련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찰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할 것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가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가인권위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각 정부 기관에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무늬만 수용'의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회신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하면서, 국가기관과 기관장 평가 항목의 하나로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 도입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기초해 민정수석실에서 추가로 검토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기관별 인권 침해 사건의 통계를 보면 경찰, 구금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두 기관의 민원인들에 대한 태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강하다는 방증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은 향후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필수적 전제로 인권 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 자체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인권위 강화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였다. 본인 스스로 인권 대통령을 자부하시고 인권변호사 경력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운영이 인권위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인권 개선안을 요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그건 이뤄져야 하지만 여러 전제 중 하나가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부 장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통해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적 효력만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권위를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며 "그 상징적 의미로 인권위원장 특별보고가 정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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