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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권익 보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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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근로권익 보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배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에게 무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해 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기존 25명에서 50명으로 2배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을 운영 중인 시민명예옴부즈만을 올해부터 구별로 1명씩 추가 위촉해 총 5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2012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이뤄진 노동 전문가가 근로자에게 무료 상담을 해 주는 사업이다. 위촉 기간은 2년으로, 명예직이다.

이들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 관련 법령과 권익 침해 시 권리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시가 발주한 공사장·공공조달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과 노동교육을 지원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상담 건수는 2013년 1천952건에서 2014년 2천384건, 2015년 3천146건, 지난해 3천303건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상담 내용도 부당해고·임금체불에서 질병 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시 근속 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등으로 다양해졌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120 다산콜이나 서울시 경제·일자리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맡은 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원하는 노동 전문가는 다음 달 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와 경력증명서 등 지원서류를 내면 된다.

ts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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