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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최순실 게이트' 재수사하나·崔 심경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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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최순실 게이트' 재수사하나·崔 심경 바뀔까

국정농단 의혹 전반 조사…새로운 단서·진술 나오면 재수사 가능

'이대 비리·뇌물' 수혜자…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 '돌발변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덴마크에 구금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돌연 한국송환을 받아들이면서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를 임명하며 '최순실 국정농단' 재수사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유력한 '내부자'인 정씨의 신병 확보가 본격적인 재수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과 이를 인정한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정씨의 심경 변화는 이번 주 들어 주변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감지됐다고 한다. 정씨의 변호인은 덴마크 사법당국에 "항소심을 철회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시간을 끌어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온 특검은 정씨가 현지에서 버티기로 일관하자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을 2023년 8월까지로 연장하며 조기 귀국을 압박해왔다.

덴마크 현지 규정상 범죄인의 자국 인도가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송환해야 한다. 다만 한국 사법당국이 되도록 신속하게 정씨를 데려오겠다는 입장이어서 송환 시점이 1∼2주일 이내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덴마크 사법당국 및 중간 기착지 정부와의 협의 등 절차만 남은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 정씨를 데려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덴마크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정씨를 국적기에 태우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및 삼성그룹이 제공한 지원금의 최종 수혜자인 만큼 검찰은 일단 해당 의혹의 추가·보완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 일가가 국내외에 보유했다는 숨겨진 재산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씨가 최순실씨와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인 만큼 '국정농단' 의혹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씨가 어떤 진술을 풀어놓느냐에 따라 검찰이 만지작거리는 국정농단 재수사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이미 기소된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공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내부 고발자 가운데 하나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씨는 여과 없이 얘기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수준"이라며 "최대의 핵심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정에서 줄곧 범행을 부인해온 최씨가 딸 송환 결정 이후 진술 태도 등에 변화를 보일지 역시 관심사다. '40년 지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혈육'인 딸 사이에서 최씨가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 주목된다.

그동안 최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뇌물 등의 대가로 기업에 대한 특혜를 합의·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딸 정유라씨와 관해서도 정씨는 이대 비리 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진술해왔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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