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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재판 '2라운드'…2명은 '사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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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재판 '2라운드'…2명은 '사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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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재판 '2라운드'…2명은 '사활 걸려'

'당선 무효 위기' 이철규·김진태… 항소심서 치열한 공방 예상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불법 여론조사 의혹 염동열 검찰 수사 중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 내 국회의원 8명 중 절반인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도내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김진태(춘천) 의원·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 등 4명이다.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항소심에 사활이 걸렸다.

먼저 학력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의원은 S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졸업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S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속인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9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가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 제기된 김진태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1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내 경선의 여론조사 시작 당일이라는 임박한 시점에 춘천시 선거구민 22만 명 중 40%에 달하는 9만2천158명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며 지난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영월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도 항소를 제기,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염 의원은 의원직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검찰이 사실상 항소를 포기하고 염 의원만 항소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염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5일 후보자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인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전년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5억8천만원으로 축소 게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염 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대선 기간인 지난달 13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고비를 넘긴 염 의원으로서는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휘말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의원 중 송기헌 의원은 그나마 한숨을 돌린 상태다.

송 의원은 원주 돌보미 폭행사건의 가해자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사실로 자질 문제가 거론되자 TV 방송 토론과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7형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허위 문자메시지 발송, 재산 축소, 허위사실 공표, 허위 학력 게재 등의 혐의로 발목이 잡혀 항소심 법정에 선 도내 의원들의 운명을 가를 2라운드 재판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황영철 의원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은 지난 3월 황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토대로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어서 황 의원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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