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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41층 레지던스호텔 사업자 "용지 매각 소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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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41층 레지던스호텔 사업자 "용지 매각 소문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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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41층 레지던스호텔 사업자 "용지 매각 소문은 허위"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놓고 사업자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역에 돌고 있는 사업용지 매각 소문과 관련해 사업자 측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추진 중인 ㈜SG A&D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행 중인 사업과 무관한 사실무근의 허위사실 유포와 이를 바탕으로 한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악성루머 생산 등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사업부지를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매각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런 소문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속초시에 인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따라서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 과장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SG A&D가 추진 중인 속초시 교동 청초호변 41층 레지던스호텔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설악산 조망권과 청초호 철새 도래 등에 지장을 준다며 반대하는 속초지역 일부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12층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 41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층수를 조정한 것이 잘못됐다며 시민단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이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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