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영태 조사 과정 문제 없어"…준항고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태씨가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22일 고씨가 제기한 '검찰 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고씨 측은 서울중앙지검이 고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씨 옆에 앉은 변호인을 막무가내로 뒤로 물러나 앉게 했고,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당시 고씨와 변호인간 거리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해도 실질적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제한됐다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지장받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가 이후 계속 피의자 신문 절차에 참여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이달 2일 구속기소됐다.
고씨의 재판 준비 절차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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