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22.27

  • 167.78
  • 3.13%
코스닥

1,125.99

  • 11.12
  • 1.00%
1/4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에 불복해 항소 제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에 불복해 항소 제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허위사실 공표' 김진태 의원, 당선 무효형에 불복해 항소 제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지법은 22일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1심에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선 김 의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렸다.

    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천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