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의장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대구 기초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구의회 허모(59)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허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둔 2016년 7월 1일 한 동료 의원에게 "선거에서 당선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며 3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통상 뇌물공여 범행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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