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14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시행사 대표이사 박모(58)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2억2천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수백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기간, 수법,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고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사후에도 수많은 분쟁·인적 관계 파탄·각종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를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하며 범죄 수익 중 일부를 횡령하고 도피자금까지 마련했다"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무렵 도망하고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서구 농성동에 신축한 482가구 규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박씨는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32명에게 중복 분양해 363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전체 482가구 중 80%가량을 정상분양한 뒤 계약해지나 미분양 물량을 정상가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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