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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 실사…탈세 단속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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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 실사…탈세 단속 포석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이 탈세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비거주자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중앙은행), 국가세무총국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공동 배포한 규정에서 중국 내 금융기관에 7월 1일부터 비거주자의 신규 금융계좌에 대한 소유자의 실명과 주소, 계좌 잔액, 수익흐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기관들은 1년간 기존 계좌에 대해서도 실사를 해 보고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실사를 통해 입수한 비거주자 금융계좌의 정보를 역외 계좌를 이용한 탈세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외국 조세 당국과 교환하는 데 이용할 계획이다.

중국은 내년 9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정한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표준모델(CRS)을 시행한다. CRS 시행으로 중국 조세당국은 앞으로 CRS에 참여하는 99개 국가·지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중국이 탈세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재정적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포석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중국의 재정수입은 15조9천600억 위안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재정지출은 18조8천억 위안으로 6.4% 급증하며 재정적자가 2조8천400억 위안에 달했다.

중국은 1억여 명의 은퇴자를 위한 연금과 올해 법인세 5천800억 위안 삭감 약속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재정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중국 중앙재경대 차이창(蔡昌) 재정세무학원 원장은 "새 규정이 여러 부문의 금융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부문 간 계좌 변경을 통한 탈세 단서를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탈세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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