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 매달 20만원 지급…조례 제정
신관홍 의장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도민 의견 수렴 노력"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앞으로 제주의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41명 가운데 찬성 41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 해녀에게 매달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고,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월 50만원 이내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애초 조례안에는 해녀 수당과 정착지원금에 대한 상한액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18일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상한액을 명시해 수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 70세 이상 현직 제주 해녀는 2천298명(전체 해녀 4천5명)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해 오는 7월부터 해녀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는 등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1건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은 지난 17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가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상정이 보류됐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에서 "도민 사회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같은) 현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된다"며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가치관, 생각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대한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화와 소통,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을 선행하려고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우리 제주가 희망의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j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