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 승인 취소해야"
시민대책위, 국토부 앞서 기자회견…"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백지화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제출한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 친수구역 지정변경(2차)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명분 없는 아파트 건설과 인공호수공원 조성이 아닌 대전의 미래환경에 적합하게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실로부터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국교부에 제출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토부 의견 미반영, 환경부 협의 의견 미반영,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제조건인 대전시 민관검토위 의견 반영과 주민 의견수렴을 전면 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는 사업부지 면적 변경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 내 교육시설 위치 조정, 비상시 호수공원 수량유지를 위한 상수도 사용, 호수공원 부지의 호수면적 조정, 호수공원 시설물 재조정 등 면적과 시설물 위주로 작성돼 있다.
대책위는 특히 "시는 2020년 예상인구 175만과 주택보급률 108% 달성을 목표로 갑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했다"며 "하지만 올해 시 인구는 152만명이고 최근 3년간 인구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으로 감소 추세로 비현실적인 인구설정을 했고 개발편중으로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심각한 도시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4대강 악법인 친수구역 특별법 폐지와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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