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조개 5천여미 불법채취한 어민 4명 검거
(서천=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보령해양경비안전서는 18일 키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A호 선장 김모(52)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용섬 부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잠수기 어선을 동원해 키조개를 채취한 뒤 서천군 서면 마량항으로 들어오다 잠복 중인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키조개 5천여 미(조개를 세는 단위)와 어구로 사용된 잠수장비를 압수했다.
정부는 키조개 고갈을 막기 위해 연간 총 허용 어획량을 지정,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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