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48.02

  • 52.08
  • 2.08%
코스닥

673.44

  • 17.36
  • 2.51%
1/3

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치장서 "동거녀 죽였다" 고백 20대 항소심 징역 15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태국 출신 동거녀 B(33)씨가 성매매를 한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북 울진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달 뒤 포항에서 차 절도 혐의로 구속돼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동거녀 살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범행이 들통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