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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자 반드시 불이익" 울산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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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자 반드시 불이익" 울산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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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청탁자 반드시 불이익" 울산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의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은 "인사 청탁자에게 반드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류 권한대행이 말한 불이익은 징계와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교육감은 김복만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지난 10일부터 교육감 권한대행이 됐다.


    그는 오는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청탁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류 권한대행은 간부회의에서 "특권이나 반칙이 없는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며 "특히, 외부에서 인사청탁이 들어오면 사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18일 "교육감 권한대행의 지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강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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