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시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부산 '평화의 소녀상'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이른바 '부산소녀상 조례'가 17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상임위를 열어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산소녀상 조례)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시간이 임박해 복지환경위는 이 조례안의 상정 보류하기로 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 위원장은 "오늘은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이 일본을 방문하는 날이라 예민한 조례안을 심의하기보다는 일단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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