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용 호스로 가스통 연결한 불법 가스용품 무단 제조
경찰, 캠핑용품업체와 판매업주 53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이승환 기자 = 캠핑 열기를 악용해 캠핑에 쓰이는 가스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캠핑용 고압가스 제품을 무단 생산·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이모(50)씨 등 생산업체 대표 5명과 김모(48)씨 등 판매점 업주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 등 생산업체 대표들은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허가 없이 경기도 용인 등지에 가스제품 공장을 차려놓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채 LPG 가스 연결 호스, 가스압력 조절 장치, 재활용 부탄가스통 등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가스제품을 팔아 챙긴 이득은 총 2억7천만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이씨가 대표로 있는 A사는 LPG 가스통에 연결하는 제품인 가스압력 조절 장치를 만들면서 가스용 호스가 아닌 온수용 호스를 본드로 붙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제품을 수거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폭발물 테스트장에서 실험한 결과, 호스 연결 부분의 본드가 열에 녹아 가스가 누출됐다고 밝혔다.
가스압력 조절 장치는 LPG 가스통의 가스를 버너로 보내 불을 붙일 때 가스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제품이다.
이씨는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번엔 단속을 피하려고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서만 판매했으며 공장 소재지는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스용품은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KC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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