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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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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의자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계획된 범죄, 잘못 뉘우치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피고인 "허위자백으로 고생…재판부가 진실 잘 판단할 것"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의자 김모(36)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러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고 손님으로 가장해 살인했다"며 이 범행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은 평생 슬픔을 안고 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참회 기회가 있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중형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뜻하지 않게 경찰에 허위자백을 해 고생을 하지만 후회는 안 한다. 2003년 이후 주기적으로 '(제가)진범이다"는 단정이 나와 저와 가족이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한 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이후 김씨는 검찰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을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1시 45분에 열린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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