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베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추진…오사카시 이어 2번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효고(兵庫)현의 고베(神戶)시가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를 억제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한일우호고베시의원연맹은 지난 15일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을 위한 '공부회'를 처음 개최했다. 이 단체에는 고베시의원의 70%에 해당하는 47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부회 참가자들은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제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공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가 등장한 시위는 2012년 4월~2015년 9월 사이 전국에서 1천152건이 발생했다. 이 중 효고현에서 열린 것은 41건이었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고베시는 일본에서 오사카시(작년 1월 시행)에 이어 헤이트스피치 억제 조례를 시행하는 2번째 지자체가 된다.
오사카시는 작년 1월 헤이트 스피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헤이트 스피치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것이 확인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시도 시 차원에서 공공시설에서의 헤이트스피치를 사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과 차별 전반에 대응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5월 자민당과 공민당의 발의로 일명 헤이트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 법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지만, 처벌이나 사전 규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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