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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선에 대학생 불법동원한 국민의당 관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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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경선에 대학생 불법동원한 국민의당 관계자 구속

(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6일 국민의당 광주경선 과정에서 원광대학교 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국민의당 관계자 A(31)씨를 구속하고 원광대 총학생회장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선 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선 선거인을 모집 동원한 후 차량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대학생 등 200명을 경선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그 대가로 인솔자 6명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첫 순회경선이 열렸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원광대 학생들이 버스에 나눠타고 행사에 참석한 영상을 확보,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B씨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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