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검찰, '정운호 1억수수' 전 부장검사 기소…법무부는 해임(종합)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찰, '정운호 1억수수' 전 부장검사 기소…법무부는 해임(종합)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 '정운호 1억수수' 전 부장검사 기소…법무부는 해임(종합)

    뇌출혈 후 건강 악화로 불구속 재판 넘겨…징계부가금 1억도 부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광범위한 로비 시도 등 '법조 비리'에 연루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찰 간부가 해임 처분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6일 박모 전 서울고검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정 대표는 검찰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법조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박 전 검사도 수사를 받았으나 그가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뇌출혈로 입원하면서 사건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박 전 검사는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단기 기억력 장애 증세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근 박 전 검사를 면담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9일부로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했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를 해임 처분하면서 징계부가금 1억원도 동시에 부과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와 별도로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릴 수 있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