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안 내려고 영세상인 협박한 전과 36범 '동네조폭'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을 상대로 술값을 내지 않고 협박을 일삼은 '동네 조폭' A(4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중구 남외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시킨 후 업주에게 "술을 파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며 돈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7회에 걸쳐 75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또 영세 상인들에게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전과가 36범에 달하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의 경미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제도를 활용해 동네 조폭에 대한 피해 신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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