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단지는 공공성 확보, 냉천지구는 세입자 대책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제319회 임시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시공사가 낸 '고양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다.
기획재정위 김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은 "개발이익이 2천7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인데 공공성 확보 방안이 부족해 '먹튀·땅장사' 논란이 일 수 있다"며 "공공임대상가 건립 등을 통해 공공성을 높이고 주변에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만큼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5/15//AKR20170515161100061_01_i.jpg)
방송영상문화콘텐츠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에 6천738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방송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 상업·복합시설 등이 들어서는 방송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벌이려면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의회 기획재정위는 또 '안양냉천 주거환경개선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도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세입자 이주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시공사는 8천271억원을 투입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 일원 11만9천680㎡에 대해 관리처분방식으로 벌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관리처분방식은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사업방식이다. 노후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냉천지구에는 현재 1천771가구 3천7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1천62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5/15//AKR20170515161100061_02_i.jpg)
냉천지구는 2004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으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기도시공사가 새 시행자로 선정됐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보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사업내용을 보강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