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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자치단체 산불근무 이달 말까지 연장

산불진화 헬기 임차 기간도 연장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동해안 대부분 자치단체가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 종료할 예정이던 산불근무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다.

12일 강원 영동지역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 6일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엄청난 피해가 난 데다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오는 15일 이후에도 산불근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산불대책본부를 비롯해 전문진화대원 운용을 이달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또한, 속초시와 양양, 고성군은 해마다 공동으로 임차해 운영해온 산불진화 헬기도 오는 21일까지 연장운영 하기로 했다.

3개 시, 군이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해온 산불진화 헬기는 이번 주말로 임차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조정 되는 등 위험 상황이 다소 해소되고 있어 취약지역에 투입했던 직원들의 산불감시 업무는 종료하기로 했다.

함재균 속초시청 산림보호담당은 "강릉과 삼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데다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산불비상근무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의 산불감시 업무는 끝나지만, 산불대책본부와 전문진화대 등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해안에서는 지난 6일 강릉과 삼척시에서 산불이 나흘간 이어지면서 강릉 지역에서는 약 57ha, 삼척에서는 약 270ha의 산림피해가 났다.

또한, 강릉에서는 주택소실로 37가구 82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삼척에서는 진화에 나섰던 산림청 헬기가 비상착륙하는 과정에서 정비사 1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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