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차량 줄인다…신규사업용 차량 운행 제한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대여업체의 차량 감축과 외부차량 제한 등 강력한 운행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제주도는 12일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 지역에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공고'를 냈다.
도는 제주특별법 제432조 규정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해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우도면 내 자동차 대여업체의 신규 차량 등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은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의 경우 신규 등록 차량과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의 경우 공고일 이후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와 사용신고 제외대상(최고 속력 25㎞ 이하)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되며,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우도교통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
1단계 조치로 12일 공고한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에 따라 더는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하고, 2단계 조치로 5월 말까지 우도 내 렌트카와 이륜자동차를 자체적으로 자율감축을 유도해 사업용 차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3단계 조치로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기(7월 1일∼8월 31일)에만 실시하던 차량총량제를 연중 실시할 방침이다.
차량총량제는 7∼8월 2달간 우도 주민 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을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도는 3단계 모든 조치를 우도 내 대여업체와 도항선사 등과 협의하는 대로 늦어도 올해 상반기(6월 말) 안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는 우도면 내 적정 차량 수용 분석을 진행, 외부차량의 진입 제한 대수(현행 605대)를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결국에 가서는 외부차량의 전면 제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오정훈 도 교통관광기획단장은 "우선 1∼2단계 조치로 신규 대여업체 진입에 대한 차단효과 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이륜차가 현재의 3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도면 내 일부 사업체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도 내 운행하는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도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미 적정 수준(1천200여대)을 훨씬 뛰어넘었다.
등록된 사륜차량(1천98대·2월 기준)과 1일 평균 입도 외부차량(490대)을 합하면 1천588대이며, 성수기(1일 평균 800대)에는 1천898대에 이른다.
게다가 이륜·삼륜차량·자전거(2천61대·대여업체 18개소) 등을 더하면 최대 4천대에 육박한다.
도는 우도에 차량총량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10년이 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고 해운사(3개사 8척)의 비협조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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