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4형사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뒤 119에 직접 신고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일 낮술에 취한 채 경남 창원 시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부인과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의심해 따졌는데 '집을 나가라'는 대꾸를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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