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입주기업 소유권 등기 앞당긴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단 토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은 공장 등의 전체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일부 준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단이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된 만큼 건물 준공검사를 받아 지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번이 없으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공장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업을 해야 하고 부동산 매각이나 담보대출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를 앞당겨주고자 일부 준공이 가능하게 해준 것이다.
일부 준공 범위는 솔베이, 오시아이에스이(OCISE), 이시에스(ECS), 오·폐수 통합이송펌프장 등 24만1천37㎡다.
또 산단 내 지원시설용지의 입주 방식이 위락시설이나 단독·공동주택 등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이 자유롭게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산업용지를 지원하기 위한 용도의 땅인데, 지금까지 1·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일부 시설을 지정해 입주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산업·물류시설 용지 건축물의 색채 관련 규제가 완화돼 명도·채도에 관한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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