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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개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 무효소송 각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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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자개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당선 무효소송 각하(종합)

"적법한 개표 인정한 판례 있다…이 사안은 무익한 소송"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의 2014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유권자 2명이 경남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원이 소송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주장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이 소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공공단체의 기관의 법률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허용되는 민중소송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무익한 소권(재판청구권)의 행사"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4년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근거 규정이 생기기 이전인 2004년에도 이를 적법한 개표 방식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표 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위헌이라거나, 선관위가 개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아무런 뒷받침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무효 소송은 1·2·3심을 거치는 일반 소송과 달리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원고 중 한 명은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같은 이유의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나 모두 각하됐다.

대법원은 2012년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된 소송도 박 전 대통령의 파면 등을 이유로 들어 지난달 각하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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