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예정(종합)
대북 제재 이행 차원…호스텔로 임대 월 수만 유로 수입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Z와 공영 NDR, WDR 방송은 외교부 관리 등의 말을 인용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총리실, 법무부, 경제부 등이 구체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독일 정부가 새롭게 검토하거나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가 아니라 작년 11월 마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321호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미 실행을 위한 검토 단계에 진입, 곧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들 매체는 전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통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외교 및 영사 활동 목적 외에 외국 영토 내에서 북한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르쿠스 에더러 외무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독일 정부도 무엇보다 유엔과 유럽연합(EU)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에더러 차관은 "그 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 중이며, 관련 당국들이 필요한 조처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법무부 등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파기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동산 표준 약관이 적용된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도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도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은 베를린에서도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 브란덴부르크 관문과 체크 찰리포인트(옛 동서베를린 국경 검문소) 사이 도심에 있다.
NDR 등의 보도에 따르면, 냉전 시대 옛 동독 관할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에는 100여 명의 외교관이 거주했으나 동서독 통일 이후 외교관이 10명 정도로 줄었다.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공간을 독일의 호스텔 및 콘퍼런스 센터 운영 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매달 수만 유로를 받고 있다.
하루 숙박료가 1인당 17유로 정도인 '시티-호스텔'의 경우 도심에 있고 가격이 싸 인기가 있으며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러졌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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