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 배출' 포천 일대 사업장 무더기 적발
환경부-지자체, 93곳 사업장에서 126건 위반 색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포천 일대 사업장 93곳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무더기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포천시와 함께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선정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찾아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장이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소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포천에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단지가 있다. 전체 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이 난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2014∼2015년 이 곳 일대 미세먼지 농도(PM10)는 전국 평균인 49∼48㎍/㎥보다 높은 67∼65㎍/㎥이었다.
지난해 6월에는 이 일대 일부 섬유·염색 공장이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상원텍스타일은 고온의 증기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열원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에스제이섬유 외 2개 업체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이다.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을 1.5배 초과 배출시켰다.
전체적인 위반 유형을 보면 대기분야가 81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기타 분야 3건 등이다.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는 이들 사업장에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했다.
또 총 37건이 고발됐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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